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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9학년도 1학기 부정기시험 시행지침안내
2019학년도 1학기 부정기시험 시행지침안내
경영대학2019-04-16

1. 시험 기간 : 2019학년도 1학기 학기 중 해당과목 정규 수업시간 內
가. 부정기시험(중간시험 포함)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, 중간시험 실시여부는 각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임)

제16조(교과목의 성적평가 방법) 각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정기시험 성적과 평소 학습태도, 과제 및 보고서, 각종 부정기시험을 100점 만점으로 종합 평가하되 다음과 같이 배정하여 평가한다.
1. 학기 중에 부정기시험(중간시험 포함)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성적은 당해학기 성적의 종합평가에 30%를 반영한다.

나. 2019학년도 학사일정에 2019.04.22.(월) ~ 04.26(금)에 수시시험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가급적 기간내에 중간시험 실시 요망
다. 2019.4.29.(월)~2019.5.3.(금)은 집중수업 및 현장학습기간으로 위 기간에는 부정기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음
라. 과거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시험 진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반드시 수업시간 내에 진행
2. 추가 시험 : 학기 중 지정일
3. 시험 과목 : 전공 및 교양, 교직을 포함한 전 과목
4. 시험문제출제 : 출제용지는 반드시 규격용지(B4)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학사지원과 자료실 참조, 단과대학 교학과에 비치)
5. 시험시간표 편성 및 제출
가. 편성된 시험시간표는 시험일 전 주까지 단과대학 교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시험감독 교수 배정
가. 시험감독 배정인원 : 50명 이하 1명, 51명 이상 2명 배정을 원칙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시험시간표 편성 시에도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편성, 단대 교학과에 제출 바랍니다.
나. 감독교수 위촉
○ 감독교수는 과목담당 교수를 정감독으로 하며, 추가 배정되는 감독교수는 전임교원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간강사나 조교를 부감독으로 배정 가능합니다.
○ 모든 교과목의 감독교수배정은 대학장 및 주관학과(부)의 학과(부)장 책임 하에 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모든 교과목의 시험 진행은 해당 대학장 책임 하에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시험부정행위에 대하여 학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, 부정행위를 철저히 관
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7. 응시인원 파악 및 성적입력 : 지정된 일정(성적입력기간) 추후 안내
8. 추가시험
가. 대상 : 학칙 제38조에 의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학생(증빙서류 교학과 보관)
나. 단과대학에서는 추가시험 응시대상자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 주시고,
담당교수는 통보된 학생에 한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4. 9.

교 무 처 장

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부정기시험 시행지침 세부사항_2019_1학기